네, 대리기사 사업에서 콜비(알선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용역 제공 후 수령하는 금액에는 알선·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수수료는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대리운전기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기사는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실제 지출한 콜비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경비율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