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비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복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도 프리랜서 활동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대손처리 시 회수 노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험이나 상조의 경우, 불입금액을 작성할 때 납입한 원금만 작성해야 하는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지환급금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증명서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