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험설계사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