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 기준으로 1인당 저축원금 5,000만원입니다. 다만,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