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시 가산세 적용 여부는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인정상여 등)으로 인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70-134-1)
- 원천징수의무자가 당초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신고납부 및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시기'이므로, 원천징수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상여 자체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질의응답 사례 참고)
핵심 요약:
- 인정상여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 및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