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 중 법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인원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5인 사업장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 인원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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