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해 받게 되는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 화해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급여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보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중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금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대표의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가 40만원으로 산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일 6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6을 곱하여 계산하나요?
지입차량의 번호만 구매하고 실질적인 트럭의 주인은 개인사업자일 경우, 지입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세무상 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