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경우,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사업 인계가 이루어졌다면,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폐업 신고를 하고 합병법인의 신규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해석이며, 정확한 신고 기한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