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7.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인 경우: 다음 중 작은 금액
- 71.5만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130만원) × 30%
-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 (74만원~50만원)
단,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전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도 적용되며, 이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74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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