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에서 공제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의 범위, 공제 한도 계산 방식 등에 있어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에서 납부한 세액 중 한국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구체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