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양가족이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2. 직계비속(자녀 등) 및 배우자의 경우:
3.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
공통 요건: 위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나이 요건(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