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받은 위약금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받은 위약금을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4. 28.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계약 해지로 인해 받은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당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대상 여부 확인: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 위약금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해당하는 경우)를 입력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약이 확정된 날을 위약금의 수입 시기로 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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