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학원은 일반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됩니다. 음악 학원은 주로 '예능' 분야의 '예능' 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으로 분류되어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합니다.
직업기술 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산업기반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경영·사무관리 등 특정 분야를 다루며, 음악 학원은 이러한 직업기술 분야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악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으로서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