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고액 현금 거래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환되지 않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제도는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 거래는 CTR에 의한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CTR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의심거래보고(STR) 제도를 통해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STR은 금액 기준이 없으며, 금융기관 직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명의 분산이나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는 반복적인 거래는 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재산 일괄 조회 및 개별 조회 건수가 증가하는 등 금융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일상적인 현금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자산과 명백히 괴리되는 과다한 현금 유입·유출, 고의적인 쪼개기, 명의 분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아니라면 과세 관청의 의심을 살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본인의 거래 내역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되어 FIU에 보고되었다면, 해당 정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환되지 않으셨다면, 거래 내역이 의심 거래로 분류되지 않았거나, FIU에서 수집된 정보가 세무조사 착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