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양수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의 양도 외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특정 자산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거래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세금 부담 주체 및 방식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