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의 급여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해당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며 국내 자회사가 이를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내 자회사는 해당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일본인 직원의 경우,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전 한국어 연수 기간 동안 일본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교육 또는 훈련 목적 체류에 따른 면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급여는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면세 적용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직원이 단순히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주재원으로 근무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