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노동절 근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더라도, 노동절(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더라도,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하루치 임금과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합니다.
만약 노동절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이 통상임금의 150%에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