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학자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