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구분, 종류, 임대개시일, 임대의무기간 등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양도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으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종전 임대인은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양도담보의 경우처럼 채권담보를 위한 일시적인 소유권 이전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