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인한 상여처분 후 경정청구를 할 때, 이전에 적용받았던 공제감면 세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매출 누락이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누락이 '부당과소신고'로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및 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단순한 계산 착오나 법규 해석의 차이로 인한 일반적인 과소신고와 달리, 부당과소신고는 탈세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으로 인한 경정청구 시에도 해당 행위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액감면 및 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