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직원의 연차 개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업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약정상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8할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급여 ÷ 1개월 근로시간) x 1일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