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해당 전기요금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임차인에게 대납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임차인은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전기요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