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본인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