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월 420,000원을 받고 1시간 근무를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족요양 월 420,000원을 받고 1시간 근무를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6. 4. 28.
가족요양보호사로서 월 420,000원을 받고 1시간 근무를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요건: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퇴사 전 24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월 420,000원의 급여와 1시간 근무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족요양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 요양원/요양병원 입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요양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센터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거부하는 등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취업 의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무 가능한 상태: 질병, 부상 등으로 즉시 근무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추가 확인 사항:
월 420,000원의 급여와 1시간 근무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근무 시간 및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및 수급 가능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