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현금영수증은 현금 수취 시마다 발급해야 하며, 발급 기한(현금 수취일로부터 5일 이내)을 넘기거나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상조의 경우, 불입금액을 작성할 때 납입한 원금만 작성해야 하는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지환급금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증명서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에 원금과 이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생애 첫 사내이사로 등록 시 다음 사업자등록 시 혜택이 줄어드나요?
2030년 이후에 미수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해당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