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이후 미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점:
대손 요건이 충족되어 회계상 대손 처리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대손 요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될 것
신청 절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며, 신고서 상의 '대손세액' 란에 공제받을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참고:
귀하의 경우, 2025년 2월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미수금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2030년 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에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30년 2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203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2031년 1월 25일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