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홈택스 '신고내역조회'에서 부가가치세 분납 납부서가 출력되지 않고 전체 금액만 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납부내역조회' 메뉴 활용: '신고내역조회'가 아닌 '조회/발급' 메뉴의 '세금신고납부' 하위 항목인 '납부내역조회'로 이동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 신청한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기간을 넉넉하게 설정하고 '전체'로 조회하시면 해당 내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납부서 출력까지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여 납부서 출력 대행 가능 여부 또는 출력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접 납부서 생성: 만약 세무대리인이 납부서 출력을 대행하지 않고, 홈택스 '납부내역조회'에서도 조회가 어렵다면, 승인받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납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서를 생성하여 출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 및 날짜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