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적용 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특정 거래(예: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정규증빙 대신 일반 영수증, 입금표 등만 수취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송금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거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특정 거래에 해당하며, 거래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증빙불비 가산세가 면제되고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하지 못한 지출증빙이 어떤 종류의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거래가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대상인지, 아니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 후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