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물에 있는 수목과 조경수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건물에 있는 수목과 조경수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2026. 4. 28.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면서 함께 취득한 수목 및 조경수는 일반적으로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토지나 건물과는 별개의 자산으로 보며,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 처리: 새로 심거나 이전하는 수목 및 조경수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므로, 즉시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단순한 관리 차원의 비용이라면 '수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입목' 또는 '정원수'와 같은 별도 계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가상각: 구축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특성상 가치 변동이 큰 수목의 경우 감가상각 적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조경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장 건물 신축 시 건축물 주변 조경공사로 정원을 만든 경우 등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