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발급: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와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의 경우 상이자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