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의 총 수익이 3천2백만원 미만일 때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2023년 기준 단순경비율은 90.8%입니다.
따라서 총 수익이 3천2백만원 미만인 개인택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이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증빙을 통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