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로 비용 반영 시,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시인부족액'이라고 합니다.
이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멸합니다. 즉, 별도의 세무조정(손금산입 등)을 통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이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상각부인액'(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이 있는 경우, 당기에 발생한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해당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