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 지급하는 성혼사례금이 결혼 중개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혼사례금이 실제로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