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인으로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발전소가 설치된 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총괄하는 본사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사업장 소재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실질적인 관리 인원이 상주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