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지급하는 경우,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물로 지급하는 물품의 가액이 상당하거나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액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지급 방식,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