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가 발급한 환급·송금 증명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고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만약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로부터 환급·송금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이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면세 판매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면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을 증명하고,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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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판매자가 환급 창구 운영 사업자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의 세금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