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크게 필요경비 산입 방법과 세액공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는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별세액공제 또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