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더라도 상법에 따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수익이나 비용 등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만약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에 임의로 폐업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정기신고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의제 규정은 해산, 합병, 분할 등 법령에 규정된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중도 폐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