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소지 변경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주소가 변경되었더라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주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소지가 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는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