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연간 주차장 및 공용부 임대 수익으로 3.5억 원을 벌었을 경우, 해당 수익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
2.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고려사항:
정확한 세금 관련 의무는 관리단의 설립 근거, 정관 내용, 실제 수익 발생 경위 및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