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30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