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용으로 무상 수입한 원료에 대한 관세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잡이익'과 같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법상 올바른 방법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통칙 15-11-3에 따라 해외에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통관 시 관세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관세 및 부대 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대신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