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서 월세 미납액을 차감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해당 미납액의 반영 여부는 임대차 계약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미납 시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명시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월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핵심 요약: 월세 미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하며, 이 경우에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