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노동부 진정 등으로 인해 급여나 퇴직금을 소급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추가 지급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다시 정산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또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판결에 따라 급여나 퇴직금 외에 이자 상당액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이자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경과 후에 내려진 경우라도,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