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납입 가능한 성과급과 불가능한 성과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성과급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납입 가능한 성과급:
납입 불가능한 성과급:
핵심 요약: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개정 및 노사 합의가 필수적이며, 해당 규약에 경영성과급의 추가 납입 가능 여부와 그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