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비율은 한 번 설정된 이후 퇴직 시까지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 시에는 반드시 퇴직연금 규약 개정 및 노사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납입 비율 변경 가능성:
반대의 경우 (납입 비율 미설정 시):
만약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제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 규정 개정 및 노사 합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의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