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고객 보상으로 발행하는 할인쿠폰은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해당 할인쿠폰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인쿠폰을 사용한 시점에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계처리 예시 (자사 발행 쿠폰 사용 시): 상품 판매가 10,000원이고, 고객이 1,000원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