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3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업처럼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신고해야 하며, 직접 장부를 작성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