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재 승인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 건강보험료 50% 감면 적용은 일반적으로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월 30일에 부상이 발생하셨다면 휴직일이 3월 30일이므로, 휴직일이 속하는 달(3월)의 다음 달인 4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것으로, 휴직 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까지 경감 적용됩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