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인천 조건으로 항공 운송 시, 비행기 선적일이 회계상 매출 처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재화에 대한 통제(Control)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FCA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지정된 장소(이 경우 인천)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항공사)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재화의 통제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행기 선적일이 바로 매출 인식 시점이 되며, 이 날짜의 환율로 원화 금액을 산정하여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대금이 입금될 때 발생하는 환율 변동분은 외환차손익으로 별도 처리합니다.
인천 도착일은 알 수 없다는 점은 FCA 조건의 특성상 매출 인식 시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매자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입니다.